제 1조(서비스 사용)
1. 본 서비스는 주식회사 더엔진(이하 "회사"라 함)의 스쿨룩스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구입한 제품의 정보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제공 됩니다.
2. 회사는 2025년 신제품을 기준으로 안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2조(서비스 시기와 종기)
본 서비스는 교복(이하 제품)에 대하여 2025년 신제품 기준으로 2024년 9월 1일 ~ 2026년 2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제 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정해진 기간 중에 약관에 따라 사용자가 아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파손, 훼손 및 복원 불가능한 오염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이 경우 사용자의 연령이 만 5세 이상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보상합니다.
1. 사용자가 2인 이상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집단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거나 따돌림을 당한 결과로 발생한 제품의 손해
2. 사용자가 일상생활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품의 손해
3.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제품의 손해
제 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해당 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의 사고를 아래와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10cm이상의 선상 손상 혹은 3cm이상의 원형손상 또는 세탁 불가능한 오염 손상의 경우 등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기타 수선 가능한 손상의 경우, 무상수선 해 드립니다.
제 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사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3. 제품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4. 신체장해 또는 제품 이외의 재물손해
5. 제품 본체의 손해가 아닌 단추 등 교환 가능한 액세서리에 발생한 손해
6.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일 경우, 타 차량에 의한 충돌사고로 인한 파손 및 손괴로 인한 손해 중 타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 단, 자동차 보험회사간의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1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지급하고 향후 과실비율 결정에 따른 타 자동차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가집니다.
7. 사고 시 이를 해당 경찰서 및 관련기관에 신고 및 접수하지 않은 경우
8. 결함 있는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 손실
9.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및 회사의 생산물이 회사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
10. 생산물의 성능 및 하자에 의한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 자체의 손해
11. 회사로부터 출고된 이후 사용자의 임의적인 변경으로 인하여 제품에 손상이 생긴 경우
12. 사용자에 대한 집단폭행이 사용자 일인에 대한 일방적 폭력이 아닌 상호 폭력행위 및 그 일련과정에서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13. 사용자가 졸업식, 입학식 등 학교의 승인된 각종 행사에서 교칙 및 교직원의 주의에 위배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14. 사용자가 학교가 승인하지 않은 행사 및 조직에 가입하여 행사 및 각종 활동과 연루하여 발생한 손해
15.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주택 및 건물이 아닌 (단, 사용자가 본가 외에서 하숙 및 자취를 하는 경우에는 본가도 포함합니다.) 곳에서 화재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제품에 발생한 손해
1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
17. 방사능 및 핵 관련 원료 및 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6조(서비스 이행 전 알릴 의무)
서비스 이행을 원할 시 사용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제7조(신청 후 알릴 의무)
신청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기 위해 정보를 수정합니다.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1. 회사 또는 사용자는 서비스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경찰서 및 관련기관에 신고 및 접수한 후 회사에 통지하고 또한 그 손해조사를 위하여 회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특히, 사고 사실을 해당 경찰서 및 관련기관에 신고 및 접수 않은 경우에는 이를 행한 후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위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1. 사고가 생긴 때에 사용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일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제 1항의 1)과 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0조(현물보상)
1.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선 또는 현물의 보상 합니다.
2. 회사가 재고 부족으로 현물 보상이 어려울 경우 해당 제품의 출고가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기 약정된 월별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청구 및 지급)
1. 손해액 청구서
2. 사고경위 확인서
3.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12조(손해액 청구권 상실)
사용자가 제11조에 해당하는 서류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액 청구권이 상실됩니다.
제13조(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손해액 청구권은 서비스 적용 기간이 만료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14조(입증책임)
청구 및 각종 소송제기, 재판 등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본 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임을 입증하기 위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5조 (관할법원)
이에 관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6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